연결 중…
연결 중…
전체 보기
슬라브 인사이트 💡
Telegram · @slav_insight

보완수사 폐지 후 알아둬야 점

게시
2026.08.02 11:48
조회
3,315
포워드
44
이미지
2장

1. 수사 권한의 축소 및 역할 변경

• 예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주도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보완 수사를 직접 진행.

• 바뀐 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짐. 검사는 오직 기소 및 공소 유지 권한만 가지며, '검찰청'이라는 명칭도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바뀔 예정. 검사는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

2.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 예전: 경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음.

• 바뀐 점: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음. 추가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게 영장 신청을 요구해야 하므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누락할 경우 이를 검찰이 주도적으로 밝혀내기 매우 어려워짐.

3. 피의자 진술의 증거 효력 (사실 확인권)

• 예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자백할 경우, 그 조서를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음.

• 바뀐 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불러 '면담'을 할 수는 있지만, 면담 과정에서 얻은 진술이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법에 명시. 검사 앞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남기려면 피의자를 다시 경찰서로 돌려보내 조사를 받게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

4. 사건 검토 권한 (피해자 구제 방식의 변화)

• 예전: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모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억울한 점이 없는지 전면 검토.

• 바뀐 점: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범죄(사기, 살인등)는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을 때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만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일반 서민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매우 힘들어짐.

출처

#시사
조회3,315포워드44텔레그램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