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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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