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가능
[위법성 판단 핵심 체크리스트]
1. 수수료 구조: 단순 광고비(정액)가 아닌, 고객의 거래량에 비례한 수익을 얻는가?
2. 영업 방식: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리딩방 운영이나 특정 시점 매매 권유 등 적극적인 호객 행위를 하는가?
3. 거래소의 실체: 홍보하는 대상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내국인 영업을 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인가?
#레퍼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