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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liquid 시즌3와 SEC의 새로운 에어드랍 해석에 관한 생각
최근 SEC가 공개한 암호자산 관련 해석에서 에어드랍과 관련해서 꽤 흥미로운 내용이 나옴
핵심은 “과거 활동에 대한 소급 보상”과 “미래 행동을 조건으로 사전에 약속된 보상”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쉽게 예를 들어보면
A. 사전에 보상을 약속하는 방식
“앞으로 거래하면 토큰을 지급하겠다.”
“특정 코인을 구매하거나 특정 task를 수행하면 에어드랍을 지급하겠다.”
이 경우 유저는 미래의 토큰 보상을 기대하고 행동하게 됨.
거래, 구매, 서비스 제공 등의 행동이 토큰을 받기 위한 대가(consideration)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 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exemption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B.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나중에 과거 활동을 보상하는 방식
유저들은 에어드랍에 대한 사전 약속 없이 그냥 평소처럼 프로토콜을 사용함.
그리고 어느 날 프로젝트가 과거 활동 기록을 기준으로 기존 사용자들에게 토큰을 소급해서 배포함.
이 경우 유저가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발표 이후 추가적인 행동이나 대가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
특히 SEC는 실제 문서에서 에어드랍 대상자를 선정할 때 “prior or current level of activity”
즉, 과거 또는 현재의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음.
또 에어드랍의 목적으로 early users 또는 crypto system에 충성도가 높은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직접 예시로 들고 있음.
그런데 이걸 Hyperliquid에 대입하면 꽤 흥미로워짐.
Hyperliquid S1 당시엔 포인트제도가 존재했음.
파밍 → 유저 활동 → 포인트 누적 → HYPE 배포
즉 유저들이 미래 보상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활동하는 구조였음.
⚠️ 하지만 지금은 다름.
S3 공식 발표 없음
새로운 포인트 프로그램 없음
스냅샷 기준 공개 없음
“거래하면 HYPE를 지급한다”는 약속도 없음
그럼에도 모든 사용자의 거래량, 수수료, 사용 기간, LP, staking 등 과거 활동 데이터는 온체인에 계속 남아 있음.
따라서 만약 Hyperliquid가 실제 S3를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무것도 사전에 발표하지 않고 활동 데이터를 기록 → 특정 시점에 과거 활동을 snapshot → 기존 사용자들에게 HYPE를 소급 배포
이른바 “Hidden S3” 방식이 가능함.
재미있는 건 이 구조가 SEC가 이번에 설명한 retroactive airdrop 구조와 상당히 유사함.
“S3가 있다면 왜 포인트도 없고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냐?”
그런데 이번 SEC 해석을 적용하면 정반대의 설명도 가능해짐.
S3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구체적인 보상 조건을 발표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
“앞으로 거래량 X를 채우면 HYPE를 Y만큼 지급한다”고 발표하는 것과,
아무런 보상 약속 없이 사용한 기존 사용자들에게 나중에 과거 활동을 기준으로 HYPE를 지급하는 건 규제 측면에서 같은 구조가 아닐 수 있음.
그리고 S3 반론중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음.
“에어드랍을 또 하면 HYPE 물량 풀리고 가격 떨어질 텐데 팀이 왜 S3를 하겠냐?”
근데 이 주장 역시 HYPE의 토크노믹스를 생각하면 완벽한 설명은 안 됨.
HYPE는 애초에 전체 공급량 중 상당한 물량이
Future Emissions & Community Rewards
용도로 할당되어 있음.
말 그대로 향후 네트워크 참여자와 커뮤니티에 보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물량임.
실제로 이 reserve는 현재 staking rewards의 재원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HYPE를 추가로 배포할 거냐?”
보다는
“Future Emissions & Community Rewards 물량을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속도로 배포할 거냐?”
에 더 가깝다고 봄.
물론 이 물량 전체가 S3 에어드랍용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님.
Staking rewards를 비롯해서 향후 여러 인센티브에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에어드랍을 하면
“토큰 가격 떨어지니까 추가 에어드랍은 없을 거다”
라는 주장 역시
애초에 Future Emissions & Community Rewards로 할당되어 있는 물량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Hyperliquid의 구조는 단순히 HYPE를 최대한 시장에 풀지 않아서 가격을 방어하는 토크노믹스라기보다는
Future Emissions / Community Rewards를 통해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HYPE를 배분하면서
동시에 프로토콜 수익을 통한 HYPE 매수·소각으로 반대 방향의 압력도 만드는 구조
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움.
이걸 전부 합쳐보면 꽤 흥미로운 그림이 나옴.
① 이미 Future Emissions & Community Rewards 할당이 존재함.
② 사용자의 거래량, 수수료, 사용 기간 등 과거 활동 데이터가 온체인에 전부 남아 있음.
③ 현재 S3나 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이 없음.
④ 따라서 어느 시점에 과거 활동을 기준으로 소급 배포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함.
⑤ SEC의 새로운 해석상 사전에 보상을 약속하고 미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보다 genuine retroactive airdrop이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⑥ 그리고 이를 지급할 수 있는 Future Emissions & Community Rewards 물량은 이미 HYPE 토크노믹스에 존재함.
❗️물론 이 모든 게 Hyperliquid Season 3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님.
Hyperliquid가 SEC의 이런 규제 방향을 미리 예상해서 지금까지 침묵해왔다는 증거도 없음.
다만 기존에 많이 나오던
“포인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S3도 없을 거다.”
“S3가 있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겠냐.”
“에어드랍하면 가격 떨어지니까 팀이 다시 할 이유가 없다.”
“규제 때문에 대규모 에어드랍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은 이전만큼 강한 S3 반대 논거로 보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함.
오히려 S3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아무런 사전 약속 없이 유저들의 과거 활동을 기준으로 어느 날 갑자기 HYPE를 배포하는 ‘Hidden S3’가 규제와
토크노믹스 양쪽 측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음.
한 줄 요약
SEC의 새로운 에어드랍해석은 소급보상과 약속된보상의 법적성격이 완전히 상이하며, S3가 만약 존재한다면, Hyperliquid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게 오히려 타당한 법률적 이유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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