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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 @honeymouse1003

Cyp3er 형님의 외환보유고 편입 관점 [저의 글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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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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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 개인지갑 신고 의무 법안, 코인 거래소 규제 및 트래블룰 강화 같은 기조 아래 왜 갑자기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이 나왔을까요? 미국을 따라가는 거라면 오히려 전략자산이 먼저 논의됐어야 했을텐데요.

그리고 문득 지난 달 제가 썼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국가는 위기 시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하고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에 보관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통화도 자산도 귀금속도 아닌 애매모호한 사각지대에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외환보유고’에 넣어 일종의 ‘외환’으로 만든다면, 해당 외국환거래법 조항에 적용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국가는 위기 시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하고 거래소나 금융기관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원화로 매각하도록 하거나 압류 및 몰수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판 행정명령 6102호)

섣부른 상상일 수도 있지만, 현재 개인 투자자와 업계에 당장 필요한 수많은 제도적 과제들을 패싱하고 갑자기 외환보유고 언급이 나온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결론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빼앗길 여지를 남기지 않고 금융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트위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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