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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zy 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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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지만 몇가지 사족을 붙여 본다면...

게시
2025.07.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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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USDT, USDC 같은 Stablecoin은 "Covered Stablecoin"으로서 증권이 아님.

Covered Stablecoins are crypto assets designed and marketed for use as a means of making payments, transmitting money, or storing value. They are designed to maintain a stable value relative to USD and are backed by USD and/or other assets that are considered low-risk and readily liquid so as to allow a Covered Stablecoin issuer to honor redemptions on demand,

- Covered Stablecoin은 발행량만큼의 자산을 보유하여서 가치를 보증하는 Stablecoin을 의미 (1:1에 가까운 Pegging)
https://www.sec.gov/newsroom/speeches-statements/statement-stablecoins-040425__

2. 그렇다면 네이버페이 - 두나무 JV 법인이 KRW Stablecoin을 발행한다면, 해당 Stablecoin이 보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자만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증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적음.

3. 해당 STO의 법률상 규제가 지정되었던 이유는, BNB같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직접 유통을 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였음.

4. 그렇다고 볼때 JV에서 발행한 KRW Stablecoin같은 경우에 보유자에게 따로 이자만 주지 않는다면, Investment Contract에 걸릴 여지가 적기에 (SEC의 현행법 기준) 증권의 발행/유통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됨.

5.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JV가 KRW Stablecoin을 발행하는 것은 맞으나, 이 발행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이를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규제에 받을 확률도 적지 않을까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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