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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 공유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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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 판단이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게시
2026.02.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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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 제목만 보고 리딩방이나 선취매 이런 것들 타겟하는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질 여지가 있네요. 텔방 방장도 각오는 하고 있어야 할 듯?

#핀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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