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재부 "토큰화 주식은 증권에 가깝다"
• 금융위가 증권성 인정 시 즉시 과세 가능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 적용 가능성
• 해외 플랫폼 거래도 과세 대상 포함 가능
• 미국 IRS 등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공유 체계 구축 중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과세 전까지 비과세" 인식이 많았음 하지만 증권으로 분류되면 현행 자본시장법 적용
출처
기재부가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재부 "토큰화 주식은 증권에 가깝다"
• 금융위가 증권성 인정 시 즉시 과세 가능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 적용 가능성
• 해외 플랫폼 거래도 과세 대상 포함 가능
• 미국 IRS 등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공유 체계 구축 중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과세 전까지 비과세" 인식이 많았음 하지만 증권으로 분류되면 현행 자본시장법 적용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