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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맡겨서 불리면 이자소득세 … 무상취득은 '팔 때'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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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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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정부 연구안 기준 스테이킹·렌딩은 “이자소득처럼 즉시 과세”
에어드롭·하드포크는 “팔 때 과세” 방향.

🟠 핵심 정리
• 스테이킹 / 렌딩
→ 보상 받는 순간 과세
→ 연 250만원 초과 수익 22% 세금

🟠 에어드롭 / 하드포크
→ 받을 땐 비과세
→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 과세
→ 취득가 0원 처리 가능성

특히업비트·빗썸 ETH 스테이킹 같은 것도 사실상 “이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게 포인트.그리고 정부는 과세 첫해 가산세 면제도 검토 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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