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 핀테크 외환 서비스 제도 정비, 개인·기업 외환거래 편의 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개정안은 최근 4년간 외환범죄 적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A국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B국 계좌에서 현지 화폐로 인출하여 환율 차익을 얻는 불법 행위로, 국내에서도 25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환치기 조직이 적발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내년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전 등록 및 거래 내역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