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통보 없이 계좌를 일단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를 뒤로 미루고 차단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입니다.
• 해킹 등 사고 발생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사기가 의심될 때 등 입출금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입출금차단 사유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사전 통지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