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오입금의 경우, 횡령죄로 반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코인은 재물이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21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은 피해갈수 있지만, 민사상 책임은 있을수있다고 하는군요.
#BITHUMB
은행 오입금의 경우, 횡령죄로 반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코인은 재물이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21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은 피해갈수 있지만, 민사상 책임은 있을수있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