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직접 홍보는 못하니까
A -> 사이트 (여기 레퍼럴) -> 거래소
이런 식으로 하나 중간에 다리를 두고 사이트 레퍼럴을 하는 방식으로 좀 새로운(?)구조로 누군가 사업하려는거 같은데... 25년 11월쯤 도메인이 등록된거같구
한국어 및 한국인 대상으로 운영하는게 법적 이슈가 없다는말은
그냥 채널에다 홍보하는것도 법적 이슈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거같은데여..
허허.. 다들 정부를 병신으로 아는건가.. 눈가리고 아웅이고, 심지어 사이트도 회사소개나 이런거 아무것도없고
정보통신업등을 정식으로 하는 한국영업사이트는 반드시 법적으로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사업장 실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런걸 적어야 함. 도메인이랑 이런거보니까 말레이시아로 우회하고 뭐 하려는거같은데, 그 잔머리 쓰다가 더 크게 돌려쳐맞습니다..
걍 안할꺼면 하지말고, 할꺼면 대놓고 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