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1637C1639/www/brd/m_247/view.do
지원기간
- 5.11 ~ 5.13
지원조건
- 전세 보증금 or 월세보증금 + 월세 x 300 = 4.9억이하, 33평이하
- 1.5억 초과: 40%지원, 최대 7천
- 1.5억이하: 50%지원 최대 6천
- 무이자, 2년단위재계약 최대 10년
청년 특별공급 자격
- 만 19~39세 서울거주무주택자
- 1인가구 월소득 약 457만이하
- 부동산 2.155억 이하/ 자동차 4,542 이하
- 가점제가있긴한데 청년은 사실상 서울거주기간이 전부
✍️ 일단 신청하면 본인이 매물찾고 승인받는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