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5월 시작됐다. 세입자 B씨(33)는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계약 당일 임대인 A씨는 "전세대출에 동의하는 사인만 하면 된다"는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은행 서류에 서명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 계약이 '질권(우선변제권)' 설정 계약이란 점을 알지 못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주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라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중개사는 이런 내용을 A씨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