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닥사 소속 거래소에 상장하는 대가로 채무자들에게 총 198억원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며 "쌍무적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명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elegram · @xvgwhitedog2
위믹스 "해킹, 상폐사유 될 수 없어" vs 닥사 "신속 공지했어야"
- 게시
- 2025.05.24 18:27
- 조회
- 879
- 포워드
- 1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닥사 소속 거래소에 상장하는 대가로 채무자들에게 총 198억원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며 "쌍무적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명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