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52758i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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