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상자산 자금세탁 엄단…트래블룰 100만원 이하로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