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량 2000BTC를 수백명(추정)에게 에어드랍
=> 시스템적으로 허술함을 드러냄
2. 해당 BTC가 '장부 거래' 임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 (거래소 보유량의 가감)를 드러냄
=> 실제 거래소가 장부거래가 가능하다면, 시스템적으로는 공매도도 가능함, 또한 그런 장치가 있다면 장부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시나리오에서만 가능해야 하는데, 무작위 에어드랍은 이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음
이거 거래소에 대해서 말이 많은 지금 터져버려서 무슨 거래소 지분보유같은 이야기 하는 분들이 '저 봐라 저거' 이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입법하진 않을까 살짝 두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