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2천만 원 가까이 빼돌려서 BTC 매수
-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 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
- 범죄 적발되고 법정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중
-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간이 크긴하네요 ㄷㄷ 자기 돈으로 했으면 비트로 수익 꽤나 짭짤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남의 돈으로 하다가 나락간 케이스... 근데 이걸 또 너그럽게 봐준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