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계엄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한줄 요약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에는 대통령의 계엄 해제 공고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계엄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한줄 요약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에는 대통령의 계엄 해제 공고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