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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절차 (아직 100% 끝난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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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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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계엄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한줄 요약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에는 대통령의 계엄 해제 공고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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