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직원 지침에 따르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받는 ‘영수증 토큰’이 단순히 예치 사실을 나타내는 구조라면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임.
• 영수증 토큰 자체에 추가 권리나 보상 부여 불가
• 예치된 코인의 대출·담보·재사용 금지
• 단순 스테이킹 증명 역할에 한정될 경우 비증권으로 판단
• 다만 이번 FAQ는 법적 구속력 없는 직원 지침 수준
• 향후 정부나 SEC 기조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음
이더리움 스테이킹 및 유동화 구조에 대한 규제 부담을 일부 낮춰주는 신호로 볼 수 있음. 다만 공식 규칙 변경이 아니라는 점은 체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