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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 업체 파산 시 코인 별도 반환 불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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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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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울중앙지법이 가상자산 예치업체에 스테이킹을 맡겼다가 업체가 파산한 사건에서 고객이 맡긴 SOL을 별도로 반환받을 수 없고 파산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

• B씨는 2023년 A사에 4,400 SOL(당시 약 6억원)을 스테이킹 형태로 예치
• 이후 A사가 파산하자 “내 SOL은 파산재산이 아니니 먼저 돌려달라”며 소송
• 법원은 반환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송 각하

핵심 판단은 3가지.

• SOL 등 디지털자산은 현행 민법상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 중개 스테이킹 계약은 ‘혼장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에 해당
• 고객별로 맡긴 코인이 스테이킹 과정에서 섞이기 때문에 개별 자산의 ‘특정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

결국 스테이킹 업체가 파산하면 “내가 맡긴 코인 그대로 돌려달라”는 식의 환취권 행사가 어렵고, 일반 파산채권자처럼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

(국내 스테이킹·예치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판례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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