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 현행 과세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연간 가상자산 손익 합산 후 250만원 공제, 초과분에 22% 과세
• 매매·채굴·스테이킹·랜딩·유동성 공급 등 거래 유형이 다양한데 현행법은 양도·대여 중심이라 분류가 불명확
• 가상자산 손실은 같은 해에만 통산 가능하고 이월공제는 불가
• 국내외 여러 거래소를 쓰는 경우 거래내역을 직접 합산해야 해 신고 부담도 큼
•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대부분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은 과세 예정이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
대안으로는 거래 유형별로 소득을 다시 분류하는 ‘가상자산투자소득세’와 국내 사업자 원천징수 + 해외·DEX 거래 연 1회 신고 방식 등이 제안됨.
(지금 상태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를 잘 생각해봐야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