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조사·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됨.
• 누구나 특금법 위반 사실을 FIU에 신고 가능
• FIU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직접 조사·분석 가능
• 필요 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및 정보 제공 가능
현재는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사업자가 자금세탁·환치기·불법 해외송금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도 FIU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구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신고 거래소·사설 환전업자 등에 대한 국내 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