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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5일 모의투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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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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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오는 8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대상: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신규 투자자
  • 모의거래: 5거래일 이상
  • 하루 최소 1시간, 총 5시간 이상 이수
  • 5월 27일~8월 18일 실제 거래 경험이 있으면 면제
  • 전문투자자·법인·외국인은 대상 제외
  • 이수 확인은 8월 24일부터 가능
  • 증권사 등록·승인까지 추가 1~2영업일 소요 가능

이미 기본예탁금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 상황이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진입장벽이 한층 더 높아지는 모습.

금융당국은 투자 한도·거래비용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추진 중이라 관련 상품 거래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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