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의 ‘0.04%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사 중.
• 0.04% 수수료를 받으려면 별도 쿠폰 등록 필요
• 쿠폰 미등록 시 기본 수수료 0.25% 적용
• 광고에서 해당 조건 안내가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
• 최종 제재 확정 시 수십억 원대 과징금 가능성
• 과거 국회에서도 ‘다크패턴’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음
빗썸 측은 현재 공정위에 소명 중이며, 최종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냥 자동 적용해주면 안되나... 은근 귀찮긴 함 /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