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의결될 경우 8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 기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트래블룰 적용
• 변경: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에 정보 제공 의무 적용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
• 대주주 법 위반, 신용질서 훼손, 영업정지 이력 등도 심사 대상
결국 앞으로는 소액 전송도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됨.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의결될 경우 8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 기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트래블룰 적용
• 변경: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에 정보 제공 의무 적용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
• 대주주 법 위반, 신용질서 훼손, 영업정지 이력 등도 심사 대상
결국 앞으로는 소액 전송도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