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새로운 ISA를 2027년부터 도입한다고 함.
•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총 2억 원
• 최초 3년, 최대 10년까지 운용 가능
•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투자 불가
• 3년 이내 원금 초과 인출 시 비과세 혜택 추징
•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
• 가입 가능 기간은 2029년 말까지
➕ 청년형 추가 혜택
• 15~34세 청년 대상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 소득요건 적용
•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와 중복 적용
기존 ISA보다 혜택이 강해진 대신, 해외 ETF를 막고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설계된 상품임. 결국 국내 증시로 장기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