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7월부터 모든 암호화폐 입출금 거래에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적용한다고 함.
📦 주요 내용
• 호주 규제 거래소 이용 시 모든 암호화폐 입·출금 거래에 송금인·수취인 이름과 거래소 정보 제출 의무화
•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적용(최소 금액 기준 없음)
• 개인 콜드월렛 등 셀프 커스터디 지갑으로 출금할 경우 해당 지갑이 본인 소유인지 확인 절차 진행
• 대부분의 거래소는 최초 1회 정보 입력 후 재사용 가능
• AUSTRAC가 규제를 집행하며,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사기 방지가 목적
• Kraken과 CoinJar 등은 이미 선제적으로 도입 완료
호주는 이미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EU·영국 등 주요 국가들과 규제 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앞으로 글로벌 거래소들의 KYC 및 송금 정보 수집이 더욱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
한국도 별반 다른 상황은 아니니까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