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빗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 1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함.
📦 주요 내용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 거래소 및 해외 시스템으로 이전
• USDT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안내한 이전 대상과 실제 개인정보가 전송된 시스템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
• 가상자산 출금 시 13개 해외 거래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개인정보위는 AML 목적의 정보 제공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이용자 동의와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