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소년의 크립토 이야기 🙋♂️@coinboys06-12 14:57기획재정부는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보는 입장을 공식 확인금융위원회가 7월 예정된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증권성을 인정하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즉시 과세 가능이 경우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토큰화 주식 투자자도 세금 부담 발생 가능토큰화 주식은 해외 거래소 및 플랫폼에서 거래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다 뜯어가네.... 이젠 체념중.참고 기사조회1,209포워드3텔레그램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