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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갑 써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 가능

게시
2026.03.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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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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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사건 요약

  • 텔레그램/SNS로 코인 매수 대행 서비스 운영
  • 원화 받으면 → 개인지갑으로 USDT 구매 후 전달
  • 15일간 약 43억 거래
  • FIU 신고 X

* 일부 자금 =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세탁 구조)

여기서의 핵심은... 개인지갑으로 코인 거래 대행해도 반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

  • 기준: 형식 X / 실제 영업 여부 O
  • FIU 신고 없이 하면 → 불법
  • 판결 결과

1) 주범: 징역 3년
2) 공범: “몰랐다” 주장 안통함 → 징역 2년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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