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래블룰 대폭 강화
- 현재 10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 추진
- 가상자산 송수신 시 이용자 정보 보고 의무 강화
- 초국경범죄·자금세탁 등 신유형 범죄 대응 목적
2.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고도화
- 국제범죄조직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
- AML 제도의 국제 기준과 정합성 강화
3.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예고
-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 마련
- 금융권 전반 AI 전환(AX)·데이터 활용 확대 지원
4. 토큰증권(STO) 본격 추진
-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육성
- 제도 시행 준비 단계 진입
5. 금감원: 이용자 보호·보안 강화
- 이용자 중심 거래환경 조성
- 가상자산사업자·금융사 대상 해킹 대응 강화
-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적극 지원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소액 코인 이동까지 다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코인 보낼 때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아울러, 가상자산을 한 번에 정리하는 종합 규율 체계도 준비중!
토큰증권은 제도권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 육성시키겠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