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28399g
1. 무엇이 바뀌나?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에 ‘포괄주의’ 도입 추진
- 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면 과세 대상으로 보는 방식
2.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
- 에어드롭 (무상 토큰 지급)
- 스테이킹 보상
- 향후 등장할 신규 가상자산 보상 구조 전반
3. 왜 포괄주의로 바꾸려 하나?
- 기존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 법에 써 있어야만 과세 가능
- 가상자산은 새로운 보상 방식이 계속 등장
- 매번 해석·지침이 필요해 행정 비효율 발생
- 그래서 당국 판단: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은 한계”
4. 해외 사례
- 일본: 이미 에어드롭·스테이킹을 보상 받은 시점 기준으로 과세
- 국세청은 최근 일본 세무당국과 직접 접촉
5. 일정은?
- 상반기 중 연구용역 마무리
-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가능성
- 2027년 1월부터 시행 목표
6. 배경: 투자자 급증
- 국내 5대 거래소 이용자 수
- 2023년: 약 582만 명
- 2025년: 약 991만 명
→ 2년 새 약 70% 증가
7.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 “에어드롭은 공짜니까 세금 없다”는 인식 ❌
- 받는 순간 과세 기준가액이 잡힐 가능성
- 향후 보상 받은 시점의 가격 기록이 중요해질 수 있음
가상자산 과세가 ‘매도할 때만 세금’에서 ‘받는 순간부터 세금’으로 확대되는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