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포인트
1.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 기준 확정
-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 평균 ‘시가’로 평가
- 감정평가 ❌
- 주식·부동산과 동일한 시가 평가 원칙 적용
* 코인도 “얼마에 거래됐는지”가 기준
2. 법인 가상자산 과세 방식 변경
- 기존: 선입선출법(FIFO)
- 변경: 총평균법
- 거래 잦은 법인의 세무·회계 부담 완화
3. IMA(종합투자계좌) 과세 – 크립토 간접 영향
- IMA 수익 = 배당소득
- 15.4% 원천징수
- 추가 감면 없음
* 토큰화 자산·크립토 연계 상품 설계 시 세제상 ‘배당’으로 취급될 가능성 시사
4.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
- “거래가격이 있는 자산은 시가 과세가 원칙”
- 가상자산도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한 과세 틀로 편입
코인은 이제 ‘애매한 자산’이 아니라 주식처럼 명확한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자산이 된 것. 과세 기준 명확화는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세금만 때리는 채찍 말고, 산업 키우는 당근도 함께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