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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소년의 크립토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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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제 개편 핵심만 쏙쏙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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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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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체크포인트
1.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 기준 확정

  •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 평균 ‘시가’로 평가
  • 감정평가 ❌
  • 주식·부동산과 동일한 시가 평가 원칙 적용

* 코인도 “얼마에 거래됐는지”가 기준

2. 법인 가상자산 과세 방식 변경

  • 기존: 선입선출법(FIFO)
  • 변경: 총평균법
  • 거래 잦은 법인의 세무·회계 부담 완화

3. IMA(종합투자계좌) 과세 – 크립토 간접 영향

  • IMA 수익 = 배당소득
  • 15.4% 원천징수
  • 추가 감면 없음

* 토큰화 자산·크립토 연계 상품 설계 시 세제상 ‘배당’으로 취급될 가능성 시사

4.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

  • “거래가격이 있는 자산은 시가 과세가 원칙”
  • 가상자산도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한 과세 틀로 편입

코인은 이제 ‘애매한 자산’이 아니라 주식처럼 명확한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자산이 된 것. 과세 기준 명확화는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세금만 때리는 채찍 말고, 산업 키우는 당근도 함께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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