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는 2023년 6월 출금 중단 사태 이후
고객 약 6000명으로부터 8800억 원 규모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로 기소됨
- 판결 결과 (2025년 6월 17일)
👉 이모 대표: 무죄
👉 블록크래프터스 박모 공동대표: 무죄
👉 블록크래프터스 송모 공동대표: 무죄
👉 COO 강모 씨: 사기 무죄 / 횡령 유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2. 재판부 주요 판단
1) 하루 사업 지속가능성
- 하루 사업모델(시장중립적 운용)은 실체가 있었음
- FTX 파산, 출금 중단 등 외부 요인이 주요 원인
- 수익 지급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홍보행위 기망성
- 실제 운용수익률에 맞춰 수익률을 고지하고 지급했음
- FTX 파산으로 일부 손실 사실은 고지 오류 있었으나
고의 기망은 아님 (속은 상태 그대로 전달)
-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 여지는 있지만
형사 처벌 수준의 허위 고지는 아님
3) 미필적 고의 (알면서 속였는지 여부)
- 피고인들은 하루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믿었음
- 본인/가족 자산 약 74억 원 직접 예치 → 사업 지속 의지
- 출금 중단 이후에도 고객 보호 위한 자산 회수 노력
- 고객 기망 의도 없었음
* 한 줄 요약: 하루인베스트 사태는 사업 실패·외부 요인이 원인이지
피고인들의 사기 고의나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음. 관리 소홀 책임은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이게 맞나.... 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