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생네 반지하@guroguru10-12 12:20→ 집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1년 이상 실거주 후 3자에게 재임대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재임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4303조회3,024포워드26텔레그램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