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고위공직자도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공개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은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매체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본부 임직원 개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포함) 보유 및 거래 제한 규정'이 없고, 실태점검도 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연금 운용본부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나 직무상 이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위험이 있어 국내외 개별 주식,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을 본인 명의로 매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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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www.mt.co.kr/policy/2026/10/14/202610131631105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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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역 코인 거래 제한 규정 없어..."실태점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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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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