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제45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총 9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례로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 방식으로도 관서운영경비 결제가 가능해진다. 디지털화폐 결제 시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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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추진비,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로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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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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