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트래블룰을 확정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송·수신자 정보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고 크립토브리핑이 전했다. 규정에 따라 태국 내 모든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암호화폐 입출금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한 뒤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규정은 2027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업계에는 약 18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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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암호화폐 트래블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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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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