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내 가상자산 지갑 '월렛(Wallet)'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미신고 영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1이 전했다. 가상자산의 단순 보관뿐 아니라 구매·교환·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월렛에서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무기한선물과 주식 토큰까지 거래할 수 있다. 문제는 월렛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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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코인·선물 거래…텔레그램 '월렛' 미신고 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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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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