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PVARA)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상 라이선스 신청 포털을 개설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지난 3월 5일 이전부터 현지에서 영업해온 사업자는 9월 5일까지 이의없음확인서(NOC)를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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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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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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