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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도 심사…변경 땐 30일 전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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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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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주주까지 확대된다고 뉴스1이 전했다. 대주주나 법령준수 체계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 30일 전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정 신고매뉴얼을 공개했다. 대주주에는 최대 주주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뿐 아니라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포함된다. 최대 주주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와 대표자 등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https://coinness.com/news/1165468
기사보기: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25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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