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의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쟁점은 빗썸이 '0.04% 국내 최저 수수료'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가 별도의 수수료 쿠폰을 등록해야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종 처분이 확정될 경우 과징금은 수십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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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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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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