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재무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면세 혜택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브로커, 딜러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된다. 채굴과 스테이킹 등 기타 암호화폐 관련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https://coinness.com/news/1164951
Telegram · @coinnesskr
[태국 "2029년까지 암호화폐 거래 양도소득세 면제"]
- 게시
- 2026.08.07 09:11
- 조회
- 2,916
- 포워드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