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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당국, 무허가 암호화폐 플랫폼 거래자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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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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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당국이 오는 9월 1일부터 무허가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거래한 당사자에게 최대 5000만 동(1900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무허가 암호화폐 발행이나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에는 최대 2억 동(7700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지난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5월에는 본격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https://coinness.com/news/11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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