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해외이전업 제도에 거래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SBS비즈가 전했다. 가상자산이전업의 등록 대상을 거래소로 한정하지 않는 것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전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법에서 정한 이전업을 영위하려면 외국환 관련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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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외이전업, 거래소 뿐만 아니라 핀테크도 허용 검토]
- 게시
- 2026.06.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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