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은행이 문제된 외환거래의 '실질적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고, 검찰이 주장한 법 적용 역시 지나치게 확장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2023년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https://coinness.com/news/1157230
기사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145794i
Telegram · @coinnesskr
["코인 해외송금한 은행도 공범?"…우리은행 외환재판 4년 만에 무죄]
- 게시
- 2026.05.14 11:10
- 조회
- 1,031
- 포워드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