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등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가상자산이전업무가 새로 추가됐다. 가상자산이전업무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해 국내-외국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걸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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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도 외국환 규제 편입" 개정안 재경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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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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